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매개로 발생하며, 연령과 상관없는 대상(개인 혹은 집단, 또래 혹은 성인)으로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푸른나무재단(2000), 청소년 사이버폭력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
가해자로 인해 위축되거나 수치심이 들고 자존심이 상해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에게 알려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 도구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두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을 느낄 때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고민이 있다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지며, 다양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588-9128(구원의 팔)
전국 사이버폭력 상담전화 ‘푸른나무재단’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20: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토요일 09:00~13:00
○117 사이버폭력 신고센터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 긴급지원센터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신속 구조 대응
전화 :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요금 무료)
문자신고 : #0117 (요금 무료)
인터넷 : 안전 Dream (검색어117)
방문 : 117센터 방문하여 신고/상담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용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회에 ‘학교폭력’의 정의 조항에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있으며 검토 중입니다.
SNS등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화면을 캡쳐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녹음을 합니다.
또한 나의 사이버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팅창에서 퇴장 및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하기 전에 하기 전에 반드시 화면 캡쳐를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해두면 전문가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기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숨기며 다른 사람인 척 활동하지 않습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 전,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 모르는 상대의 쪽지 및 대화 신청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시도(신청)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확실하지 않은 정보,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항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에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